"'이태원참사' 피의자 23명 송치…특수본, 단계적 해산"[전문]

13일 이태원참사 특수본 최종수사결과 발표
경찰·구청·소방·서울교통공사 등 23명 송치
'행안부·서울시·경찰청'은 수사종결 예정
"단계적 해산하고 일부 남은 사건 수사"
  • 등록 2023-01-13 오전 11:30:36

    수정 2023-01-13 오전 11:30:3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74일 만에 피의자 23명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인력 501명 규모로 꾸려진 특수본은 단계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은 뒤 일부 남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마포청사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오늘 이후 특수본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으로 발령해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특별수사본부장 손제한입니다.

지금부터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세계음식거리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난안전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입니다.

핼러윈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많은 인파가 이태원역 등을 통해 세계음식거리 주변으로 밀집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17시 이후 인파가 급증하여 21시경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던 중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으며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되었고,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다중이 운집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인명피해를 예상할 만큼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했으나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간 협조 부실과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현장 주변 CCTV와 SNS·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2차례에 걸쳐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여 사고장소를 정밀 계측하고 단위 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국내외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공학, 의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고 원인 분석 및 법리 판단에 참고하였습니다.

수사결과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前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행안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종결할 예정입니다.

이 외 △토끼머리띠 △각시탈 △밀어 밀어 선동자 등 언론·SNS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이후 특수본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으로 발령하여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번 사고에 대한 공학적 의견은 금오공대 박준영 교수가, 구체적인 수사결과는 특수본 대변인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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