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가입자간 송금서비스 제공

1회 50만원·1일 200만원·월 최대 500만원…캐시백 등은 불가
  • 등록 2022-03-03 오전 10:03:08

    수정 2022-03-03 오전 10:03:0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가입자들간 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진다. 대전시는 온통대전 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온통대전 사용자일 경우 온통대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은행 영업점과 온통대전 고객센터에서는 송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송금은 보유한 충전금 잔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1회 50만원, 1일 200만원, 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캐시백, 정책수당은 송금할 수 없다. 온통대전은 충전금과 캐시백, 정책수당 등을 포함해 보유 한도가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보유금액과 송금 받은 금액의 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송금한 금액은 송금한 사람의 월 충전(혜택) 한도를 차감시키지 않는다. 송금한 돈은 송금 받은 사람의 충전금에 합산되며, 송금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받기를 완료하지 않거나, 받기를 거절하면 송금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 또 송금한 사람도 송금 받는 사람이 수취하기 전까지 송금을 취소할 수 있다. 송금은 온통대전앱 ‘송금’메뉴에서 송금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받는 이용자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송금한 금액에 대해 송금한 사람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송금 받은 사람이 송금 받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월 충전(혜택)한도 내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 임묵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앱은 하루평균 15만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온통대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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