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직원들과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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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 또한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장 상사 C씨에 대해선 “평소 피해자의 업무를 높게 평가했고, 피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등 폭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금천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각각 5급·6급·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같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냈다.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술에 취하자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C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민센터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만취하자 단독 또는 합동으로 대담하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B씨에 대해선 “A씨와 합동해 장시간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