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상품권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에 착수해 총 9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 중 83명은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8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신발 3254점(정품가 4억8000만원) △의류 2513점(7억7000만원)△벨트 1267점(4억2000만원)△액세서리 1064점(6억8000만원) △모자 254점(7000만원)△머플러 227점(7100만원)△지갑 118점(8700만원)△넥타이 39점(1100만원)△가방 13점(2200만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온라인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보호에 힘쓸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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