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대학생이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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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