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경찰 사칭한 MBC 취재진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
  • 등록 2021-09-23 오전 11:26:46

    수정 2021-09-23 오전 11:26:4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MBC 소속 기자 A씨와 영상PD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씨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하고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이라며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MBC는 지난달 10일 인사를 통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고 관리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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