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제떡볶이는 내가 원조?…반복되는 조리법 도용 논란

D사, 로제떡볶이 유명한 B업체 자사 조리법 도용 주장
지난해 덮죽 레시피 도용 논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전문가 “조리법 특허등록 어렵지만 현재 가장 최선”
조리법 도용 문제 발생 시 갑을관계로 치환해선 안돼
  • 등록 2021-05-03 오전 11:00:00

    수정 2021-05-04 오전 8:13:50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 떡볶이’를 두고 조리법 도용 논란이 불거졌다.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측에서는 한 가맹점 점주가 해당 조리법을 습득한 뒤 몰래 독립된 가게를 차려 인기를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의혹을 받는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 떡볶이 프랜차이즈는 한 가맹점주가 계약을 파기하고 B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B사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 떡볶이’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곳이다. 로제 떡볶이는 떡볶이 소스에 휘핑크림을 넣어 맵지 않고 부드럽고 달달한 맛을 주는 떡볶이로 최근 마마무의 화사, 인터넷 유튜버 쯔양 등이 즐겨 먹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음식이다.

D사에 따르면 B사를 상대로 조리법 도용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B사는 지난달 27일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레시피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다년간의 식품 소스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와 현재의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로제떡볶이(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특허 인정받기 어려운 조리법… 반복되는 도용 논란의 이유

양사를 바라보는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B사가 상도의를 어긋난 행동을 보였고 불매운동 등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미 로제 떡볶이 조리법이 10년 가까이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자사의 고유 조리법이라고 주장하는 D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레시피 도용 논란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업체가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포항덮죽집의 레시피를 한 업체가 무단으로 도용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덮죽덮죽’이란 상표권까지 출원한 것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포항덮죽집 사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결국 해당 업체는 영업은 물론 상표권 출원도 중단해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처럼 레시피 도용 논란이 반복되는 까닭은 특정 음식 조리법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리법을 특허출원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리법이 아닌 이상 심사 단계에서 특허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특허권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행사도 제한적이다. 예컨데 비슷한 레시피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등 변주를 주면 특허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률적으로 조리법을 지키기 위해선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엄정한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영업비밀침해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까다로운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고유 조리법을 지키기 위해선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의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골치기’의 경우 쌈무와 고기소스를 넣은 ‘쌈무 계란말이’ 특허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경쟁사들이 비슷한 메뉴를 만드는 것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삭토스트 또한 자사 키위소스 조리법을 특허등록하기도 했다.

로제떡볶이 레시피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의 입장문(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조리법 도용… 무조건 갑의 횡포로 몰아가선 안돼

더 큰 문제는 레시피 도용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갑을 관계와 엮이며 확산한 경우다. 대기업이나 투자자 등 사회적으로 강자가 자금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레시피를 무단 탈취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른 바 ‘갑’으로 인식되는 측이 레시피 도용 의혹을 받으면 합리적인 근거하지 않은 원색적인 비난과 비판에 시달리게 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카페 감자밭 운영자들이 파리바게뜨의 감자빵이 자신들의 제품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는 2018년 중국 법인에서 감자빵을 생산해 판매한 경험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만든 메뉴인 만큼 판매를 감자빵 판매를 즉각 중단했다. 파리바게뜨는 논란이 사그라든 뒤 다른 모양의 감자빵 2종을 추가로 출시했다.

2013년 방송을 타고 유명해진 과일찹쌀떡의 달인 김모씨의 사례도 갑을관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여론을 이용한 사례다. 당시 김씨는 “방송이 나간 뒤 가게의 주인이던 안모씨가 자신을 투자금 한 푼 돌려주지 않고 가게에서 내쫓았다”면서 “일본을 수 차례 오가며 배운 기술을 대기업과 갑의 횡포로 빼앗겼다”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공중파 시사다큐 프로그램에서 방송됐다.

이후 여론은 안모씨를 지탄하는 방향으로 흘렀지만 법정 소송 끝에 안씨는 김씨의 딸기찹쌀떡 기술을 강탈한 적이 없고, 가게에서 쫓아낸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김씨가 조리법을 전수받았다고 지목한 일본 장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년 간의 법정 다툼과 여론의 질타로 안씨는 그동안 쌓아왔단 사업적 자산을 모두 잃어야만 했다. 현재 안씨는 디저트 브랜드 홍만당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파리바게뜨 감자빵(사진=SPC그룹)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