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행정안전부와 이 같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수행하던 허가업무는 식약처 본부 차장 아래 신설되는 허가총괄담당관,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에서 맡는다.
허가총괄담당관은 의약품(생약·한약제제 포함)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에 허가 및 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사전상담과는 신속심사 대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신약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및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수행한다.
신속심사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신약의 신속심사 지정신청에 자료 검토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 및 심사,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심사 등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첨단기술 전문가 확충하고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해 운영한다.
식약처 관게자는 “이번 개편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허가 및 심사의 종합적인 검토하에 정책 연계성이 강화돼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트렌드에 따른 신개념 의료제품에 대한 고품질 신속심사를 위한 전담 심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