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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박우종 재판장은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은행장은 외부 기관과 은행 내 친인척 자녀를 명부로 만들어 관리하며 서류와 면접 등의 전형 단계에서 불합격권인 이들을 합격권으로 처리하는 등 위계에 의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3년간 △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 등의 단계를 통해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은행장 등이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각각의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권으로 처리된 청탁 대상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법이 정한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며 “심지어 규범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크게 봐 은행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모(60) 전 수석부행장은 2심에서 무죄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남 전 수석부행장에 대해 오심했다”며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채용 비리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