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지법, 트럼프 항소 기각 “反이민 행정명령 임시중지 유효”

  • 등록 2017-02-05 오후 8:25:52

    수정 2017-02-05 오후 8:25: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 모습.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임시 중단 결정을 재확인했다.

미 연방지방법원이 4일(현지시간) 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재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미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는 앞선 지난달 27일 난민 심사를 120일 동안 중단하고 시리아, 이란 등 7개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중단하는 반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법은 그러나 3일 미 전역에서 이 조치를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하며 행정명령이 사실상 무효화됐다. 트럼프는 결정 직후 연방지법을 비난했고 법무부는 이에 항소했으나 이번에 결국 기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더 어려운 정치적 국면에 놓이게 됐다. 미 테러 위험의 증가와 미국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이민·난민을 제한하겠다는 건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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