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미끼 대출사기 주의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등록 2014-04-28 오후 12:00:00

    수정 2014-04-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울산에 거주하는 임모 씨 지난 3월 말 A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광고문자를 받은 뒤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사기범은 임씨가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사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 기간 사용하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에 속은 임모 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대부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고 예치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다.

금융당국은 임모 씨와 같이 금융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을 미끼로 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중 대출 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으로 전체(2만 3311건) 중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대출 사기는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 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게 주된 수법이다.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하며, 낮은 금리 대출 전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토록 유인한다.

이러한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 때 사기업자로 의심하고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가능하다”며 “여기에서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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