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주민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20일 배포하는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곳 가운데 92.5%는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3사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카드사는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정보유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창을 띄웠다.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을 이용해 어떤 항목이 유출됐는지 알 수 있다.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항을 보면 일부 회원들은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등록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등급, 대출한도 등 무려 15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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