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금액 증가율이 일반업종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발급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감시기능 활성화 및 발급의무 위반사업자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