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내심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후폭풍에 대한 고심을 해왔던 만큼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대신증권외에도 ELW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증권사들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ELW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당시 실무에 관여한 임직원과 스캘퍼 등 총 48명에 이르는 관련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결과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이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믿었다"면서 "이번 결과로 증권업계는 한시름 덜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고위관계자 역시 "아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증권사들의 입장이 수용된 측면은 고무적"이라며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다소 억지스러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파생상품 관련 관계자는 "스캘퍼가 ELW 시장을 교란하거나 가격을 왜곡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용선 제공 등과 같은 특혜를 VIP 고객 우대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라면서 "증권사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