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완화조치의 배경과 규제 완화 내용은? A: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때부터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오른 집값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3,000만원이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단지는 10%, 7,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는 15%, 9,000만원 초과 1억 1,000만원 이하는 20%, 1억 1,000만원 초과는 25%가 부과된다.
Q: 이번 완화조치로 장기침체에 빠진 재건축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시장 반응은? A: 이번 발표로 일단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개포지구, 강동 둔촌지구와 송파 가락 시영 등의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개정안 발표 이후에 실제로 이들 단지에서의 반응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반응은 국회 통과 이후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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