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지난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유해 집비둘기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각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은 공원과 주택가 등의 비둘기 둥지와 알을 제거하는 등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계도와 홍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모이를 주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실제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다 적발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에도 덫이나 그물 등을 이용해 비둘기를 포획해 처리하는 고강도 대책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