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했다"(상보)

유회원 대표 징역 5년에 법정구속
외환은행 법인·론스타 자회사에 총 500억 벌금
  • 등록 2008-02-01 오후 3:43:23

    수정 2008-02-01 오후 3:43:23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법정구속의 중형이 내려졌다. 외환은행 법인과 론스타의 자회사이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게는 각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24부 이경춘 부장판사)은 1일 오후 2시부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법인, LSF-KEB홀딩스SCA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의혹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유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법정구속 조치했고 외환은행(004940) 법인과 론스타의 자회사이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총 500억원의 벌금에 처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 론스타측이 외환카드 인수 합병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시장을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 론스타측이 외환카드에 대해 합병 전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가능성이 큰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방법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외환은행 법인은 123억원, LSF는 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의 경우 외환은행의 론스타측 사외이사로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계획 발표 논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에 깊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단순히 감자설을 흘리는데 그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은 시장참여자들이 밑는 공신력있는 모회사(외환은행) 임원들로서 증권시장 등 우리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국회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또 유씨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수익을 이전해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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