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삼보컴퓨터(014900)가 "투표권발매기 공급대금 106억원을 달라"며 LG CN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스포츠토토로부터 `토토복권` 발행에 대한 시스템구축 대금을 지급받는 범위내에서 6억2000만여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양도채권의 지급청구에 대해 스포츠토토로부터 시스템구축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대금을 받는 경우 즉시 이를 원고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1년 토토복권 발행사업자로 스포츠토토를 선정했고 스포츠토토는 복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시스템구축을 위해 LG CNS와 747억원에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겼다.
LG CNS는 같은해 4월 삼보컴퓨터가 지분 50%를 갖고 있는 트라이젬스나이에게 시스템구축의 일부를 268억원에 하도급줬고 트라이젬스나이는 다시 삼보컴퓨터에게 시스템구축 중 투표권발매기의 개발·공급부분을 14억원에 재하도급 줬다.
삼보컴퓨터는 계약에 따라 3000여대의 투표권발매기를 만들어 트라이젬스나이에게 공급했으나 트라이스나이는 대금 127억7900만원을 지급치 못하다 결국 채권 106억여원을 삼보컴퓨터에 양도키로 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 지급의무를 LG CNS에 넘겼다.
한편 스포츠토토는 2001년 12월 토토복권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고 LG CNS에게 시스템구축대금도 지급치 못하다 LG CNS가 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시스템 반환 소송을 내자 2004년 3월 법원의 조정을 거쳐 575억원 중 우선 100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