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서 야릇한 표정 짓는 남성…이유는 윗집 여자?

윗집 여자 "집착 싫어서 다른 집 주소 알려줬다"
이사비 청구하자 윗집 여자 '상습범' 취급 돌변
변호사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가능"
  • 등록 2024-07-23 오전 11:10:56

    수정 2024-07-23 오전 11:10:56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 여성이 윗집 여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러 다른 집 주소를 가르쳐 주는 윗집 여자로 인해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스토킹을 당해서다.

(사진=JTBC '사건반장')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여성 A씨는 집 앞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성 B씨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누군가 도어락을 누르고 현관문을 흔들자 무서웠던 나머지 50만원을 들여 CCTV를 설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CCTV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러 남성이 A씨의 집을 찾았다. 택배 상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날도 있었으며 검은색 긴 우산을 쓰고 현관문을 지긋이 쳐다보기도 했다. 어느 날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야릇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들은 하루에 한두 번 A씨의 집을 방문했으며 한밤중,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윗집 여자 C씨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B씨 등의 집착이 싫다며 일부러 A씨의 집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는 “너무 겁이 나서 그랬다. 미안하다”며 A씨에게 CCTV 설치비용 중 일부인 3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같은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웠던 A씨가 이사를 요구하면서 C씨의 태도가 바꼈다. C씨는 “내가 왜 이사가냐”라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이사비용을 청구하자 C씨는 “피해를 봐서 신고했잖아. 법대로 하세요. 3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자분 상습범이네. 남자에게 엉뚱한 집 주소 알려준 적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나다”라고 했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줘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윗집 여자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요즘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 “피해줬으면서 뻔뻔하다”, “윗집 여자의 말 그대로 법대로 대응해 줘야 한다.”, “너무 이기적이라서 말이 안 나온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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