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예고
공사비 상승 반영 위해 인수가격 기본형건축비 전환, 상향
  • 등록 2024-04-29 오전 11:00:00

    수정 2024-04-29 오후 7:13:35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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