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친 줄 몰랐다"는 음주 뺑소니범…알고보니 거짓말이었다

  • 등록 2023-04-20 오전 11:16:24

    수정 2023-04-20 오후 2:28: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한 뒤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음주 뺑소니 운전자 A씨(2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B씨(26·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사진=MBC 캡쳐)
이후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약 2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사고 몇 시간 뒤였지만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까지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면서도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는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19일 언론에 공개된 사고 현장 CCTV에 따르면 당시 B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A씨는 3분 뒤쯤 사고 현장 반대편 도로에 나타났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사고 현장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건너편 좌회전 차로에 멈춰 섰다. 이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동조치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다시 현장을 떠났다.

B씨는 1년 전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으로 이날 출근을 위해 울산 북구의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이곳까지 이동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이같은 변을 당했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까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뇌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현장에 다시 돌아왔던데 왜 구호조치를 안했나’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심지어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중고차를 사면서 한 달짜리 보험에 가입했는데 기간이 끝나자 보험도 없이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가 다른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병원비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 가족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눈만 뜨면 된다. 돈도 다 필요 없다. 눈만 뜨고 살아만 있어도 된다”고 MBC에 토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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