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옆집 소리 녹음한 40대 男… 구속 송치

지난 8월 서울 강동구 옆집 소리 엿듣고 수차례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강동경찰서, 지난달 29일 구속 송치
  • 등록 2022-10-05 오전 10:48:31

    수정 2022-10-05 오전 10:48:3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현관문 앞에서 엿듣고 수차례 녹음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9일자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 앞에 갖다 대 녹음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경찰서는 “옆집에 사는 A씨가 이달 초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 여성 측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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