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은 아직도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제공

고용부,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운영 결과 발표
의무 대상 1028개소 중 531개소(51.7%) 서비스 제공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부·기업·근로자 모두 관심 필요”
  • 등록 2022-09-15 오후 12:01:29

    수정 2022-09-15 오후 12:01:2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기업이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대상 기업의 절반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제공 받은 근로자도 전체 대상의 4분의 1에 그쳤다.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사업장 내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20년 5월 1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취업지원 의무대상 기업 1028개사(7만9866명) 중 531개(51.7%) 기업에서 2만2016명(27.7%)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909개(88.4%) 기업에서 6만1428명(76.9%)에 대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직예정자가 ‘퇴직 후 취업확정’, ‘취업의사 없음’ 등의 사유로 서비스 미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으로 간주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 이행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은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부는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240개소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시행했다. 현장에서는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 사례도 있었지만, 인식이 부족해 도입을 꺼린 사례도 있었다. 또 참여 대상 근로자들도 명예퇴직 등과 연계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참여를 꺼리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 등은 발굴해 확산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해 일부 현장에 남아 있는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관심을 두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 의지가 중요하고,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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