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시 언제든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10일 공포 동시에 시행
친고죄 규정 사라져 고소기간 제한없이 고소·직권수사 可
  • 등록 2022-06-09 오전 10:37:57

    수정 2022-06-09 오전 10:37:57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친고죄로 규정됐던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고소기간 제한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 피해자가 정해진 고소기간(6개월) 내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등은 권리침해가 있어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해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이소영 의원)됐으며,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는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 고소 없이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등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돼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됐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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