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세금 0원”…업계 “환영”

코인 비과세 250만원→5000만원 파격 공약
코인을 주식처럼 ‘금융자산’으로 정의 공감
국내 ICO 허용, 디지털자산법 제정도 찬성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에는 엇갈린 분위기
  • 등록 2022-01-19 오전 10:42:06

    수정 2022-01-19 오후 4:17:0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고 밝히자, 업계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규제 위주의 문재인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이 예상돼 코인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본회의에서 2023년부터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제 금액은 연 2000만원이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에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반면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돼 2023년부터 과세하는 코인 공제 한도는 250만원까지로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를 주식처럼 상향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현재 금지 중인 국내 ICO(가상자산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ICO는 주식 시장의 IPO(기업 공개)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코인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식처럼 코인을 분류하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국내 ICO 허용은 국부·인력 유출을 막고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차관급 조직”이라며 “디지털 산업의 범부처 특성, 신산업 특성, 시장 다양성을 감안해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비전에 공감한다”며 “향후 가상자산을 둘러싼 많은 제도정비가 예상된다. 제도 설계 단계부터 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지 행위, 시장 육성 방안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만 글로벌 시장과 다른 지나친 규제를 하면 해외로 코인이 유출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고사하게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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