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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 5조7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6000억원으로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부담하게 된다”며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의 경우 작년 1만6000명이 세액 6000억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하면서 각각 약 3배씩 증가했다”며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2000억원만을 부담하고 대상 인원 중 비중도 작년대비 감소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 이하자는 평균 27만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 3명 중 1명인 4만4000명은 장기보유·고령자 적용에 따른 80% 세액을 경감 받게 된다”며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해 고지인원은 약 1만명, 세액은 180억원 수준 감소했다”고 전했다.
종부세 세수 증가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 세대 내에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1주택자로 종부세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