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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모두 비슷한 시기에 마녀김밥에서 김밥을 구매해 먹은 점, 보건당국 조사결과 매장 조리기구, 피해자들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마녀김밥 측 과실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녀김밥 측이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보다 무조건적인 합의 종용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치료비 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 마녀김밥 측에서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심지어 ‘보험접수조차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별 피해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배상 기회조차 빼앗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분당구에 위치한 마녀김밥 A지점과 B지점에서 식사를 한 고객 134명이 복통·고열·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점 2곳 중 1곳은 지난해 8월 위생불량 관련 민원이 제기돼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마녀김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라며 “현재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