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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1시간 전에 제공됐던 산사태 예측정보가 최장 48시간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 2㏊ 이상 산지개발에 필요한 재해위험성검토가 66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해야 한다. 산림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복구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 이상)와 연속적인 태풍으로 전국에서 모두 1343㏊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해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 일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하면 3~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지난해와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해 실시간 강우상황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복구 체계도 최신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한다.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해 연중 운영하도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도 정비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해야 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동북아지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라면서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