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기간을 3~5년으로 정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일 땐 3년, 80% 미만은 5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시기는 2024~2025년경”이라며 “그 시점에는 2·4대책 등 그간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가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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