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일반 선물환 방식에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을 추가해 다양한 방식의 환위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은 일반선물환 방식보다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용이 저조해 그간 운영을 잠정 중단해왔다. 무보는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을 재개한다.
무보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시기에 거액의 이익금 납부 우려로 환변동보험 이용을 주저하는 기업에 적합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다”며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에는 최근 코로나19로 환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수출기업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도 별도로 제작해 15일부터 무보 홈페이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와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할 계획이다.
무보는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를 덜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환위험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외환포럼을 개최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환변동보험제도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제도다. 수출기업은 환율 하락 시에 환차손에 노출되나 환변동보험을 통해 무보로부터 환차손을 보전받으면 환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없앨 수 있다. 환변동보험 이용 기업은 보험 가입시점의 보장환율 대비 환차손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