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사건 심각…체벌금지 조항 만든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체벌금지 법제화
"부모 체벌 아동학대 사건 다수 발생, 법 개정 필요"
12일 전문가 의견 수렴…개정시안 마련 계획
  • 등록 2020-06-10 오전 10:46:15

    수정 2020-06-10 오후 2:05:4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징계권을 허용하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법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법무부 팻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0일 “민법 915조에 명시돼 있는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징계권이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법제개선위)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제개선위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실무·학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교수·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개선위는 지난달 징계권 조항 권고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한 민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내 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게 하는 `출생 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