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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선별 점검대상에 오른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현대건설), 신동아(대림산업), 방배6구역(대림산업), 방배13구역(GS건설), 신반포15차(대우건설) 등 총 5개 단지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 설계 도서 및 사업계획 산출 내역, 특화계획 내역, 조합 운영 및 예산 집행, 용역 방법 및 계약, 조합 총회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중대한 혐의가 있는 1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가장 대표적인 위법 사항은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무상품목이 유상으로 청구된 사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뿐만 아니라 5개 조합의 시공사에서 모두 적발됐다. 신동아 아파트는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 약 232억원 무상품목이 중복 청구됐고 방배6구역은 행주도마살균기, 현관스마트도아록 등 19개 품목이 약 109억원 중복됐다. 방배13구역은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1개 품목, 7600만원이 중복청구됐다. 신반포 15차는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약 56억원이 중복됐다.
또 건설사들이 스마트오븐, 욕조, 지열냉난방시스템 등은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할 품목을 빠뜨려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선정하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주전에서 경쟁 건설사보다 적은 공사비를 제시하기 위해 ‘꼼수’를 쓴 셈이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 역시 운영과정에 도정법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3개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의 임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조합 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총 7건, 약 2억 7000만원은 다시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서울시는 앞으로도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