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유·군납석유 사각지대 없앤다..'연 1580억원 재정 효율화'

정부,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경유 등유 혼합방지..신규 식별제 도입하기로
면세유 유가보조금 불법행위 근절 제도 강화
  • 등록 2017-11-29 오전 10:00:00

    수정 2017-11-29 오전 10:00:00

가짜 석유 유통 구조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그간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항공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유는 그간 외국 품질기준에 의존했지만, 앞으로 국내법에 적정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윤환유의 경우 정제광유를 70%이상 함유했을 때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군납유의 경우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연간 2회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하기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보고하는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수급보고대상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도 보완된다.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또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처리, 유가보조금시스템 관련 정부시스템 간 연계 확대 등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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