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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광국 형사4단독 판사는 5일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백씨와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 및 유인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해외 가족여행에 초대한다는 핑계로 막내딸의 친구 K(10)군을 국외로 빼돌린 뒤, K군 부모에게 몸값으로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K군 등을 데리고 지난달 24일 출국하자 백씨는 돌변해 K군의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달 3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백씨는 사업가인 K군의 부모를 학부모로 만나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가 빚을 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백씨와 서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