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책임, 담보 잡힌 집으로만 진다"

'유한책임대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5-08-20 오전 11:00:00

    수정 2015-08-20 오전 11:16:1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을 집으로만 지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 책임이 담보물인 집으로 한정된다. 기존 무한책임 대출은 담보잡힌 집의 가격을 넘는 차액이 있으면 모두 상환해야 했다.

국토부는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와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기존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만 진행한다. 그러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채권 발행이 2005년 이후 전자화돼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은 삭제됐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최종 확정 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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