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청문회 거치나‥지방심판론 띄우는 與

與 싱크탱크, 당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요청
  • 등록 2014-05-13 오전 11:40:54

    수정 2014-05-13 오후 6:05:1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방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하는 내용의 입법개정을 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1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명)을 제외한 지방공사·공단 사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당에 건의한다.

그간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뜻에 따라 결정되면서 전문성과 무관한 정실인사가 만연했다는 게 여의도연구원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경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부실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인사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불거진 관피아 낙하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여의도연구원이 문제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로 불거진 서울메트로의 인사다.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은 서울시 고위관료(도시교통본부장) 출신이다. 더욱이 서울메트로 역대 사장 15명 중 10명이 서울시 고위관료였다. 지하철 전문가인 내부인사 대신 서울시 낙하산이 서울메트로를 이끌어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부채 3조3000억원에 이르는 방만경영이 이어졌다는 것도 여의도연구원의 문제의식에 포함돼있다.

이에 여의도연구원은 지방의회에 구성되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인사청문회의 검증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4일 여의도연구원에서 관련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는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의 주요 대야(對野) 공세 프레임인 ‘지방심판론’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의 ‘정부심판론’에 맞서는 프레임이다. 현재 서울시 등 수도권을 비롯한 지자체는 야권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김원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 후보들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당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