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경인운하 나눠먹기..13개 건설사 과징금 1천억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과징금 총 991억원
공정위, 9개 법인 및 전· 현직 임원 5명 검찰에 고발
  • 등록 2014-04-03 오후 12:00:03

    수정 2014-04-03 오후 12: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조3485억원 짜리 경인운하 6개 공구 시설공사를 나눠먹기 한 13개 건설사가 1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합에는 현대건설(000720)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GS건설(006360), SK건설, 대림산업(000210) 등 ‘빅6 건설사’를 비롯해 현대엠코, 현대산업(012630)개발, 동아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014790) 등이 가담했다.

경인운하 총 사업비는 2조2458억원에 달한다. 이중 이번에 적발된 6개 공구의 발주금액은 1조3485억원으로, 전체 공사의 60%를 차지한다.

6개 대형 건설사의 영업부장과 토목담당 임원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약 두달간 의사 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모의했다.

이를 통해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중 4개 공구를 6개 업체가 나눠먹기 식으로 공구분할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이 가져가고, 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 등 3개사가 참여키로 했다. 이들 6개사는 2009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 공구입찰에서 사전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했다.

입찰과정에서는 사전에 낙찰사-들러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담합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공구를 낙찰받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은 물론, 4~5공구를 낙찰받은 중견건설사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도 마찬가지였다.

각 공구별 들러리사는 △1공구 현대엠코 △2공구 한라 △3공구 동아건설산업 △4공구 남양건설 △5공구 금광기업 등이었다.

3공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선 동아건설산업은 설계용역사에게 처음부터 ‘싼 설계’를 의뢰했다. 4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남양건설은 이후 진행된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에서 4공구 낙찰사인 동부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낙찰받았다.

1공구 들러리사인 현대엠코는 투찰 전 자신이 설계한 도면을 현대건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또 입찰 직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대우건설이 164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SK건설 149억5000만원 △대림산업 149억5000만원 △현대건설 133억9400만원 △삼성물산 84억9300만원 △현대엠코 75억3400만원 △GS건설 70억7900만원 △현대산업개발 62억300만원 △동아산업개발 54억7500만원 △동부건설 24억7500만원 △한라 21억2300만원 등의 순이다.

또 법 위반정도가 큰 대우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남양건설 등 9개 법인 및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경인운하사업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담합을 통해 공구를 분할하고 들러리를 세우기로 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확인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특히 6대 대형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조치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인운하 조감도(사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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