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합에는 현대건설(000720)과 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GS건설(006360), SK건설, 대림산업(000210) 등 ‘빅6 건설사’를 비롯해 현대엠코, 현대산업(012630)개발, 동아산업개발, 동부건설, 한라(014790) 등이 가담했다.
경인운하 총 사업비는 2조2458억원에 달한다. 이중 이번에 적발된 6개 공구의 발주금액은 1조3485억원으로, 전체 공사의 60%를 차지한다.
6개 대형 건설사의 영업부장과 토목담당 임원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약 두달간 의사 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모의했다.
이를 통해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중 4개 공구를 6개 업체가 나눠먹기 식으로 공구분할에 합의했다.
입찰과정에서는 사전에 낙찰사-들러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담합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공구를 낙찰받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은 물론, 4~5공구를 낙찰받은 중견건설사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도 마찬가지였다.
각 공구별 들러리사는 △1공구 현대엠코 △2공구 한라 △3공구 동아건설산업 △4공구 남양건설 △5공구 금광기업 등이었다.
3공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선 동아건설산업은 설계용역사에게 처음부터 ‘싼 설계’를 의뢰했다. 4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남양건설은 이후 진행된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에서 4공구 낙찰사인 동부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낙찰받았다.
1공구 들러리사인 현대엠코는 투찰 전 자신이 설계한 도면을 현대건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또 입찰 직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대우건설이 164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법 위반정도가 큰 대우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남양건설 등 9개 법인 및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경인운하사업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담합을 통해 공구를 분할하고 들러리를 세우기로 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확인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특히 6대 대형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조치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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