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일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

237명 국선세무대리인 위촉
  • 등록 2014-03-04 오후 12:00:00

    수정 2014-03-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3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했으며, 올해 초 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일부터 전국적인 시행에 나섰다.

김덕중(앞줄 가운데)국세청장이 지난 3일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된 국선세무대리인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선세무대리인 공모 결과,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하는 등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이중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각급 세무관서는 불복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는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별도의 예산 없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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