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 이건희 회장 승소(종합)

재판부, 청구 주식 상속재산 불인정 및 제척기간 초과
상고 및 화해 가능성에 관심
  • 등록 2014-02-06 오후 12:16:00

    수정 2014-02-06 오후 6:30:1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형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과 벌인 상속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이맹희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이건희 씨)에게 삼성생명(032830) 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005930) 주식 33만7276주의 인도 청구와 이익 배당금 513억여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주식 상속재산으로 인정 못 해

재판부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원고가 청구한 주식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12만6985주를 제외하고는 상속 당시 존재하던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원고가 상속 원주라고 주장한 주식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 주식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 이후 피고의 빈번한 주식거래로 인해 상속 당시 존재하던 상속재산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원고를 포함한 공동 상속인들이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경영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 상고·가족 화해 등 이뤄질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완승을 거둠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원고측 대리인인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동 상속인들이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판과는 별도로 원고측이 요청한 가족 간 화해 성사 여부도 관심이다.

피고측 대리인인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피고의 상속 정통성이 확인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원고측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년간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형제간 화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한편, CJ측은 “형제간 아름다운 화해로 결말이 나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하지만 언제든 화해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변호인단이 이 전 회장과 상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오른쪽)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에서도 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에게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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