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본인 동의 받아야 제공"

통신사 정보제공시 대상자에 SMS로 통지해야
  • 등록 2012-06-21 오후 2:22:13

    수정 2012-06-21 오후 2:41:49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앞으로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LBS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3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LBS사업자에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앞서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의 리스트를 LBS사업자로부터 받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의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LBS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위치조회 당사자에게 조회자와 제공일시를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SK텔레콤과 KT의 협력사로부터 가입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들여 20여만건에 가까운 개인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심부름센터 등을 적발, 검찰에 기소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친구찾기`, `연인팅`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사와 계약한 LBS사업자에게 휴대폰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 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SK텔레콤과 KT가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위치정보 각각 2만1209건, 1만2014건을 LBS사업자에 제공했다가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유출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민감 정보인 개인위치정보 조회시 협력사와 이통사가 2단계로 이용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협력사를 통해 불법 조회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이통사로부터 SMS 통지를 받아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돼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관리가 좀더 안전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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