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유상증자 우표값만 3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투자설명서 교부 골머리`
  • 등록 2009-04-07 오후 2:46:17

    수정 2009-04-07 오후 3:20:09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결산 시즌이 끝나고 신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기업들과 주관증권사가 때아닌 우표값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상증자 인수업무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달하는 청약자의 투자설명서 교부비용과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14만명에 달하는 청약자에게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받기위한 우표값과 대행비용만 3억원 가량이 소요됐다.

기존에는 유상증자 투자설명서 교부를 형식적으로 증권사 지점에 1부 정도를 비치해 청약자들이 돌아가며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자통법 시행이후엔 청약자들에게 일일히 설명해야 하며,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개별 청약자에게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받기 위해 일일히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화증권 기업금융부 관계자는 "코스닥기업의 경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수천명이 청약했다고 가정할 때 투자설명서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만 수천만원에 달해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간 협의도 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명확한 지침이 없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에 대한 비용부담은 공모주 청약시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 기업은 사실상 일반공모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주관증권사 찾기도 쉽지 않다.

과거와 달리 유상증자 인수업무에 참여하는 대표주관 증권사는 투자설명서에 정확한 정보가 기재될 수 있도록 사전평가를 해야 한다. 특히 유상증자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정한 검증도 실시해야 한다.

주관증권사는 무엇보다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상증자 기업에 관한 기존 정보가 시장에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잘못 알려져 있거나 검증시점에서 내용이 변동이 있는 경우도 조사해야 한다.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주관증권사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 문제가 있었던 리스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유상증자 인수주선 업무를 아예 꺼리고 있다. 현대증권 기업금융부 관계자는 "유상증자 기업의 리스크를 주관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문제가 있었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아예 인수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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