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상징적 이자상한선' 내려갔지만…

처벌규정 '공백'..불법업체 단속은 말뿐
'금감원 등 중앙서 관리감독해야' 지적
  • 등록 2007-05-22 오후 3:33:37

    수정 2007-05-22 오후 6:20:22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부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을 각각 상당수준 낮춰 눈길을 끌고있다.

법무부는 22일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이자상한을 연 30%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도 지난 21일 대부업법 이자상한을 연 70%에서 연 60%로 낮추고 시행령상 이자상한도 연 50%대로 내리겠다고 밝혔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서민금융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들이 며칠새 쏟아진 셈이다.

 

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개인간의 대차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의 경우 계속 지적받은 대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지만, 몇십~몇백만원이 아쉬운 서민들이 몇년씩 걸리는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않다.

대부업법의 경우에도 이자상한을 넘는 고리사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이 있다지만, 당국의 단속 미비로 서민들의 신음소리는 여전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5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금융 채무보유자의 1인당 이용금액은 960만원, 금리는 연 197%에 달했다. ☞ 관련기사 「사채금리 평균 200%..이자상한 `무용지물`(2007.5.8)」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을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맡고있어 금감원은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자제한법의 경우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호성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위원장(한나라당)은 지난달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감독권을 갖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22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시·도)에 대부업체 단속권을 맡겨둬선 안된다"며 "중앙정부차원의 관리감독체계와 피해자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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