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규모 ↑…금감원, 소비자 권리 안내사항 배포

선불충전금 잔액 전액 환급 사유 확인
가맹점 줄거나, 이용조건 불리할 경우도 포함
약관 개정안에 미동의해도 계약 해지 가능
유효기간 경과 후라도 5년 내 잔액 90% 환급
  • 등록 2024-12-26 오후 12:00:00

    수정 2024-1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00포인트’ ‘00머니’ ‘00캐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 보장 방법을 명시한 안내사항을 26일 배포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이용 금액은 1조 1520억원에 달해 2022년 상반기 대비 43.7%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선불충전금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 방법을 명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시행됨에 따라 이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금감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 환급사유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단순변심 등으로 선불충전금 잔액 환급을 청구할 경우, 선불업자는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해 환급하므로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 제공이 곤란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의 재화·용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선불업자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을 확인하라고 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된다.

세번째로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이용자는 약관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구매·충전 후 5년 내(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약관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업자는 약관을 통해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한다.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은 선불업자의 개별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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