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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매입기준을 완화했다.
또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고, 이밖에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시행 등 접수편의성을 개선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호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110호가 지상으로 이주해 직전 2개년 실적인 104호를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