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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가 제보한 사진 속 삼겹살의 절반가량은 하얀 비계만 달린 고기였다. 이날 A씨 아내는 쿠폰 할인을 받아 삼겹살 624g을 1만 4천650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가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는데 저녁에 보니 대부분 비곗덩어리였다”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트에 환불하러 갔다”고 매체에 주장했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 구청 공무원은 매장을 방문해 진열된 삼겹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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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고기의 경우 삼겹살은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 흑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어 가게 사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미추홀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된 삼겹살이 비계가 가득하다는 논란을 빚어 해당 업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협약이 종료되기도 했다. 정부는 재차 매뉴얼을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계 삼겹살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