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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서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마련’을 지시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월 현장 조사했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반기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