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자취하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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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린 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아냈다.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건물 내부 우편함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이튿날인 오전 1시 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1시간가량 숨어 있었다. B씨가 귀가한 뒤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9일 오전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 밖으로 뛰어내리던 중 발목이 골절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해 성폭력과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