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장충테니스장 '우회 낙찰' 결론…CEO 배임혐의 고발 검토

수시검사 중간 결과 발표
넥스트필드에 19.6억 집행
"공유재산법상 사실상 전대
회사에 손해...배임 혐의"
  • 등록 2023-10-24 오후 12:00:00

    수정 2023-10-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유은실 기자] 동양생명(082640)이 자격 없이 장충테니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결론내렸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충테니스장에 돈을 들이는 과정에서 회사 손해가 발생해 대표이사(CEO)를 포함한 임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동양생명이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낙찰받은 넥스트필드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동양생명의 우회 낙찰이라고 결론내리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시검사 중간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동양생명을 대상으로 현장 수시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10월 장충테니스장을 서울시에서 낙찰받은 넥스트필드와 그해 12월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낙찰가액은 26억6000만원(3년 분할)이었는데 동양생명은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을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1년차분 9억원을 지난해 10~12월 넥스트필드에 집행했다. 여기에 테니스장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9억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를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건넸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넥스트필드에 집행한 돈이 19억6000만원이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이러한 광고비 집행을 기반으로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가 동양생명이라고 결론내렸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상 장충테니스장 입찰 참여와 운영이 불가능한 동양생명이 넥스트필드를 앞세워 우회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재산법은 낙찰자가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나 전부를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넥스트필드가 체결한 계약서상 ‘기본 광고비’는 장충테니스장 사용료로, ‘추가 광고비’는 시설개선공사비, ‘광고프로모션비’는 위탁운영비, ‘광고대행수수료’는 운영관리비로 각각 집행됐다.

넥스트필드가 제안한 입찰금액(26억6000만원)과 시설보수 비용이 고가임에도, 동양생명이 합리적 검토 없이 비용을 처리했다고도 금감원은 봤다. 장충테니스장의 직전 낙찰가는 3억7000만원이었으며, 제안 입찰가 역시 최저 입찰가(6억4000만원) 대비 4.1~7.1배 높았다. 넥스트필드가 처음 제안한 금액(21억원)보다도 5억6000만원 높았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충테니스장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우궈단 CEO를 포함한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를 집행하고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은 점이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동양생명은 측은 “테니스장 계약은 스포츠라는 헬스 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 마케팅·사회공헌 효과 제고를 목표로 진행된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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