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 53건…골절·끼임 사고 다수[2023국감]

실습시간 초과·성희롱 등 권익침해도
"교육부·근복 산재 통계 제각각"
"체계적 통계·안전관리 없다" 비판
  • 등록 2023-10-19 오전 10:27:12

    수정 2023-10-19 오전 10:29:0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산재 발생 건수는 총 5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 유형으로는 골절으로 인한 끼임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 및 권익침해 현황. (자료 제공=서동용 의원실/교육부 제출)
19일 국회 교육위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장실습생의 산재발생 건수는 총 53건이다. 현장 지도점검 결과 권익침해 사례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산재발생은 △2018년 3건 △2019년 8건 △2020년 6건 △2021년 14건 △2022년 22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기계류를 다루는 공업계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재 발생빈도가 높았고, 유형별로는 끼임으로 인한 골절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침해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45건 △2020년 26건 △2021년 28건 △2022년 22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사례 중 유형별로는 실습 시간 초과 근무(47건)가 가장 빈번했고 성희롱·부당한 대우(각각 27건), 야간(휴일)실습실시(14건) 유해위험업무(12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서 의원은 현장실습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산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이 산재에 가입하며 입력하는 현장실습생 여부로만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실습생 산업재해에 대해 업무협조 또는 정보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칸막이를 쌓아 산재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수립에는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현장실습생들의 산재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며 “현장실습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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