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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사무실에서 20대 남성 B씨 등 7명을 때리고 위협해 현금 50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컴퓨터 7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 등이 가상자산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사기를 친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듣고 미행해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 등으로부터 범행 피해 사실이 담긴 옥중 서신을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부터 차례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7명 중 A씨 등 2명은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폭력조직원이다. 다른 3명은 폭력조직 추종 세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코인 사기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친척 중에는 실제 사기 범행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기범의 주장도 묵과하지 않고 접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강도 범행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